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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우버기사 신회조회 의무화
02/13/17
뉴저지주에서 우버 등 차량 공유업체 운전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발생했던 승객 안전에 대한 문제, 또 보상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뉴저지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운전기사들의 범죄 및 운전 기록 등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0일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살인이나 성폭행, 음주운전 등 범죄 연루는 물론이고 난폭 운전 등도 적발되면 차량 공유 서비스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고객들의 교통사고에 대비하도록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은 150만 달러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년 2만 5,0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량국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뉴저지주 일반택시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쳐야 면허를 취득하고 영업이 가능했지만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었습니다.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운전기사들의 신원 확인으로 승객들의 안전과 보상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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