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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차량도 보험료 할증
02/15/17
교통사고에서 피해를 본 차량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 고소득 차량 운전자보다 중간 소득의 차량 운저자는 보험료 할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미소비자연맹이 전국 10대 도시 5대 자동차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의 피해 차량도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 퀸즈의 경우 본인 과실이 아닌 자동차 사고로도 보험료가 연평균 401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연평균 258달러가 인상됐으며 뉴저지 저지시티도 연평균 104달러가 올랐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와 오클라호마주는 과실 책임이 없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주법에 따라 보험료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과실이 없는 피해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은 보험사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레시브사는 연평균 16.6%의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해 5대 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았고 가이코와 파머스는 각각 연평균 14.1%와 11.1%, 올스테이트는 4.8%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스테이트팜은 이 경우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시, 같은 보험사, 동일한 운전 기록을 가진 상황에서도 고소득 운전자에게 평균 6.6%의 할증률을 부과했으나 중간소득 운전자에게는 3%포인트나 높은 평균 9.6%의 할증률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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