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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NJ, 이민자 보호 법안 잇따라 상정
02/15/17
뉴욕주와 뉴저지가 잇따라 이민자 보호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주지사는 긍정적인 뜻을 보였고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브래드 홀리맨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이민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주정부나 지역정부가 연방정부에게 이민자 추적을 위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호세 세라노 주상원의원도 이민자 보호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를 '이민자 보호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인종, 종교, 출신국가에 따라 주민들의 등록 정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법안 모두 상원이라는 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주 주하원에서는 뉴욕주 불법체류자 보호를 위한 ‘뉴욕주 자유법안’이 6표 차이로 어렵게 통과됐지만 주 상원은 표결에 부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무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뉴저지에서는 상원에서 뉴욕주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법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찬성 22표, 반대 13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뉴욕, 뉴저지 인근 공항에서 합법적인 비자나 난민 신분을 인정받은 여행객에 대해 반이민 행정명령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뉴욕주상원에서도 지난달 29일 유사법안이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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