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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대선 캐스팅보트’ 될수도

02/16/17




재외국민의 한국 조기 대선 투표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1월1일 이후로 되어있는 재외선거 부칙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투표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4~6월쯤 실시될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선거권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에서 학제 개편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여야간 개정에 거의 합의를 보면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 전체 재외유권자 수는 5만~16만 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9대 총선에서는 223만 3000 여 명의 재외유권자 중 실제 투표한 숫자는 5만 6,456명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6만3000 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외국민 투표 신청률만 끌어올리면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재외선거 신청 등이 간단해지고 탄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률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투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실제 투표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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