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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하 개조 합법화 하면 주택난 해소
02/20/17
뉴욕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실 개조 합법화가 권고됐습니다.
법적으로 지하실 개조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 문제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민주택계획자문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뉴욕시 관련 조례를 수정해 시내 3만 8000여 주택 지하 개조를 허용할 경우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주택 지하 개조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예상 유닛의 수와 지역을 지도로 예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크레인스 뉴욕이 추산한 결과 뉴욕시에서 개조 가능한 지하 주거 공간은 약 21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등지에는 주거 공간으로의 개조가 가능한 지하실을 갖추고 있는 1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고 이 지역들은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하실을 개조할 경우 주택 모기지를 갚을 수 있는 추가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또 인스펙션을 받지 않은 불법개조주택을 합법화함으로써 안전 사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빌딩국에 따르면 다락방과 지하실에는 세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돈벌이에 급급한 집주인들이 불법으로 주택을 개조 함으로써 심각한 안전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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