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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건물주소 표시 의무화’ 추진

02/20/17




복잡한 맨해튼…
주소만으로는 건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위급상황시 경찰이나 소방서가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주메인 윌리암스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건물주소 표시 의무화’ 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1997년 제정된 법에 따라 건물주들은 건물의 앞쪽에만 주소를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건물주는 반드시 모든 건물 입구에 잘 보이도록 건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처음엔 250달러가 부과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에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하다 이번에 통과됐으며 시장이 서명하면 1년 뒤 시행됩니다.
조례안 추진 배경은 현재 건물의 주소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 화재나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에 애를 먹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2010년 발표된 연구결과 맨해튼에는 건물의 절반 가량에서 주소가 불분명하게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류어 보로장은 ‘맨해튼은 건물이 어디에 있는 지 미리 알고 찾기 전에는 찾기가 어렵다’며 ‘건물 주소를 명확히 표시한다면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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