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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 주택 임대차 보호 대상
02/21/17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한국 내 거주할 때 거소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거소 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법적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최근 한국 대법원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재외국민도 한국내 거소신소를 하고 주택에 입주하면 그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캐나다 영주권자 A씨가 한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살던 중 건물인도청구를 당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법원에서 패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A씨는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취지,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실현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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