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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 국적이탈 신고 3월 말까지 마쳐야

02/22/17




한국 국적법...
대다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성 선천적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말까지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합니다.

1999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 생일에 상관없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날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 해야 병역 의무를 면제 받게 되고,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인들이 국적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 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돼 선천 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 선행돼야 하는데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동시 접수 가능하지만 신고수리까지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을 유념해야 합니다.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이 면제되는 만 38세 1월 1일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 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 혹은 복수국적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적상실 신고는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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