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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조기대선 참여 못할 수도

02/22/17




한국 대선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큰 관심입니다.
하지만 안따깝게도 220만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실행은 어려운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야 4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자리를 함께한 20일 재외국민 선거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달 초 여야는 재외국민의 조기대선 참여 방안에 긍정적 합의를 하면서 재외국민들의 캐스팅 보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종전의 입장을 바꾸면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8세 선거연령 인하 반대에 이어 그간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 사항까지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여야 협상에 나섰던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그 반대 이유가 오직 자유당이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합의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 오직 자유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대선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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