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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송금 3천 달러까지 신고 면제

02/23/17




한국에서 미국으로 외환 송금을 할 경우 현재 2000달러에서 오는 7월 18일부터는 3000달러까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와함께 소액 해외송금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 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당국에 신고의무가 주어지는 외환 거래 금액이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7일 공포됐습니다.
현재 건당 2000달러 이상,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증빙서류와 송금사유 등을 은행이 확인하게 되고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7월 18일부터는 신고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30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와함께 소액 해외송금업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 소비자 보호 방안 등도 구체화했습니다.
자격은 자본이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이 200%이내인 상법회사로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한 경우입니다.
소비자의 건당 지급. 수령 한도는 3000달러며, 1개 업자를 통한 연간 누계한도는 2만 달러입니다.
또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그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소액해외송금법은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18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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