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H-1B 연장, 14개월까지 지연
02/23/17
전문직취업 비자 연장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 1년 2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1일 H-1B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해 ‘캘리포니아센터의 경우 2016년 5월 16일 접수분을, 네브라스카는 2016년 9월 2일 접수분을, 버몬트센터는 2015년 12월 7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비스센터별로 4개월~1년 2개월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1B비자 소지자는 비자기한 만료 전에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면 비자 기한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자 기한이 만료되도 240일 간 합법적 체류와 취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H-1B비자 소지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비자 승인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들은 승인서 없이 운전면허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H-1B 비자는 3년 기한이지만 한 번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받을 수 있고 H-1B 비자 신분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비자 만료 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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