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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가족유급병가’ 최대 12주

02/23/17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가족유급병가 시행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는 22일 2018년부터 최대 8주간 직장인들에게 가족유급 병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생계와 직장을 잃을 걱정에 쉽게 병가를 내지 못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직원은 가족 구성원의 간호나 치료를 위해 병가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임금의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보장됩니다.
법안은 단계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8주 병가에 주급 50%를, 2019년과 2020년은 최대 10주로 늘고 주급은 각각 55%와 60%를 지급하며 2021년에는 최대 12주로 늘어나고 주급도 67%를 받을 수 있게 점차 확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유급병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6주간 풀타임 근무나 175일간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 심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 부모, 조부모를 둔 직원과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직원입니다.
앞으로 뉴욕주내 모든 개인 사기업에서는 새 가족유급병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족유급 병가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개선된 병가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전국 직장인들이 유급병가와 가족휴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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