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 파란불
02/24/17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도 높아 투표 참여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3일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부칙을 삭제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이로써 올해부터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4월~5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220만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재외국민들은 약 7.1%가 투표에 참여하며 저조한 투표율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한층 간단하게 변경된 재외유권자 투표 신청으로 이번에는 신청율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실패했습니다.
| DownloadFile: 0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