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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 신분 누설하면 중범죄 처벌

02/28/17




'이민자 보호'를 천명한 뉴욕주가 특히 범죄 피해자일 경우 이민 신분 등을 이유로 피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신분을 누설하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27일 데일리뉴스는 애라벨라 시모타스 뉴욕주하원의원이 ‘범죄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이민 신분을 연방이나 주· 지방 정부 등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모타스 의원은 "추방 공포 때문에 범죄 신고를 망설인다면 범죄자들을 결코 검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분 문제를 악용해 폭행을 일삼는 범죄자들로부터 불체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내 불체 이민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라도 폭행, 가정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의 신분을 보고할 경우 중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뉴욕주는 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괴롭힘과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추방의 위협에 대해서는 따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달 초 텍사스에서 남자친구의 학대를 이유로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하던 불법체류 여성이 이민 단속요원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계기가 됐습니다.
시모타스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이민 신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체포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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