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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자 학생 보호 규정’ 준수 촉구

02/28/17




뉴욕주 교육국장은 최근 각 학군들에게 현행 뉴욕주법을 준수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으로부터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총장과 마리앨렌 엘리아 국장은 27일 서한을 통해 각 학군들은 현행 주 교육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 층 강경해진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각 학군은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불법체류 신분 학생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뜻을 밝히며 학생과 학부모의 이민정보와 신분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뉴욕주법에 의하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5~21세 사이는 누구나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고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의 체류 신분이나 사회보장번호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방이나 주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학생의 입학 절차 후에 이민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에 연루된 학생을 제외하고는 교내에서 학생을 체포할 수 없으며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심문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학생에 대한 정보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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