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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가능해져

03/02/17




한국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200만명의 재외국민도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한국시간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조기대선 참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12, 기권 15로 통과됐습니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외국민들의 조기 대선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다면 해당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권법도 개정돼 앞으로 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은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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