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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감면 프로그램… ‘체크발송’ 폐지

03/03/17




STAR 프로그램 신청으로 수 백에서 수 천 달러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사항을 모르거나 환급 체크 발송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많았는데요.
세금을 제해주는 원래 방식으로 원상복구됩니다.

뉴욕주하원은 1일 뉴욕주 교육세 감면 STAR 프로그램 시스템을 원상복구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STAR프로그램을 통한 세금 환급액을 체크로 보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체크로 보내는 방식을 다시 변경해 매년 세금보고 시 공제액 만큼 세금을 빼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변경된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한 경우에도 체크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 혼란을 빚으며 일부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STAR프로그램은 중산층이나 노인주택 소유주들에게 부여하는 세금감면 정책으로 1997년부터 시행돼왔습니다.
연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하 주택 소유주 또는 연소득이 8만 1,900달러 미만인 65세 이상의 주택소유주는 뉴욕주재정국 웹사이트로 STAT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750달러며, 65세 이상은 약 1,5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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