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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미성년자 술 판매’ 집중단속

03/03/17




뉴욕주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전역에서 약 두 간 펼쳐질 이번 단속은 차량국도 공유한 함정단속이어서 주류 판매상들의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주지사실은 2일부터 미성년자 주류 판매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4월 말까지 이어지며 특히 주류국, 차량국과 합동으로 미성년자들을 직접 술집과 식당. 리커스토어 등에 들여보내는 함정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주 전역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한 500여 개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했습니다.
차량국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술 구입과 술을 대신 구매해 주는 성인 등을 적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뉴욕주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 시 2,500 달러지만 반복 적발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주류 라이선스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술 구매를 위해 위조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주류 판매는 불법일 뿐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로 이어집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음주 운전자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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