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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장 권한 축소’ 담은 회칙 개정
03/03/17
뉴욕한인회가 회장의 권한을 분산시켜 축소하는 회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4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2일 열린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 공청회에서는 지난 1년간 논의를 거쳐 완성된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새 회칙 개정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작성됐으며 이사회와 역대회장단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회장 독단의 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회장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관 매각 및 리스 등에 관해 현재 회장이 역대회장단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역대회장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손경락 변호사는 "삼권분립체제를 본 따 이사회는 입법부, 회칙위원회는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칙 개정안은 또 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위원 위촉 권한도 없앴습니다.
전체 이사회 구성원을 17명으로 줄였으며 회장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4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인 비영리 단체와 주요 한인단체 회장 및 관계자들로 채워집니다.
한인회는 4일 대동연회장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회칙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뉴욕한인회의 한국어명칭을 '대뉴욕한인회'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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