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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트럭 도로변 주차규정 강화

03/08/17




뉴욕시 거리 주차는 전국 최악으로 꼽힐만큼 심각합니다.
특히 상업용 트럭들의 불법 주차는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상용 트럭의 도로변 주차 규정이 강화됩니다.

아이 데믹 밀러 뉴욕시의원은 최근 상용 트럭의 도로변 주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2가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첫번 째 조례안은 현재 최대 3시간까지 가능한 상용 트럭의 도로변 주차 시간을 90분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트럭이란 일반 트럭과 트랙터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등이 포함됩니다.
두번 째 조례안은 거주지역에 불법 주차한 상용트럭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벌금에서 최대 8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상용 트럭은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지역내 도로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에서는 2010년부터 상용 트럭 뿐 아니라 트랙터, 트레일러 등에 대해 야간 주차가 모두 금지된 바 있습니다.
새 조례안은 첫 규정 위반시 벌금 50~250달러를 다음은 최대 400달러 까지 대폭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뉴욕시의회 산하 교통분과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JFK공항 근처에는 수 주~수 개월까지 주차돼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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