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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위반 잇따라 적발… 벌금·추징금 급증

03/08/17




뉴욕시에서는 2014년부터 직원들의 유급병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예 병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를 위반한 업체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해 뉴욕시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를 위반한 업체가 급증하면서 이들 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총 95만 301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14년부터 1년 8개월간 부과된 벌금 53만 7,451달러의 2배에 육박한 것으로 중앙일보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5,855명에게 총 191만 4,975달러의 급여를 받아 돌려주었으며 이 역시 2014~2015년의 83만 9천 36달러에 비해 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보호국에 접수된 내용 중에는 병가 시 급여를 주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유급병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유급병가 사용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병가 사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렐리 살라스 소비자보호국장은 6일 시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종업원의 신고에 따른 단속과 함께 사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연간 5일의 유급병가 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용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고, 좌천 등 보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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