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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하원, 소기업 세액 공제 확대 추진
03/09/17
스몰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활기를 띠는데요.
특히 뉴욕시 경우 스몰비즈니스가 97%를 차지합니다.
개인과 소기업에게 세제 확대안이 제기됐습니다.
8일 칼 헤스티 뉴욕주하원의장은 스몰비즈니스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방안이 포함된 2017~2018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기업 세액공제 확대방안은 개인 사업체 경우 세액 공제를 현행 5%에서 15%까지 확대하고, 연 29만 달러 이하 세금보고를 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현행 6.5% 에서 4%로 내려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연구개발 세금감면 프로그램에 가입한 경우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2배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엑셀시오르 잡 프로그램’에 가입한 기업체는 현행 3%에서 최대 6%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주에서 뉴욕주로 사업체를 옮기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헤스티 의장은 스몰비즈니스 세금 지원으로 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전체 비즈니스의 97%를 차지하는 소기업에서 1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스몰비즈니스 약 110만 곳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4월 1일 전까지 뉴욕주하원과 상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등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도 1월 네일과 세탁업소 등 소상인 자금 지원 법안을 발의해 한국과 중국계 소상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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