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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탈세자 신고하면 50억 원 포상

03/10/17




한미조세협정으로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융계좌에 대해 적발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신고하지 않는 불법 해외금융 계좌를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한국 국세청은 8일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을 위반한 계좌를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금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탈세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최대 50억 원 규모의 포상금 병행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해외계좌 신고 포상금과 탈세 제보 포상금의 병행지급이 2014년 1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통해 가능해진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계좌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입니다.
국세청은 ‘금액만 크다면 하나의 건수로도 병행지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법령에 맞는 내용을 훈령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 법령에 의해 이미 포상금 병행지급이 시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과세당국도 2010년 해외계좌신고법을 신설하고 5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소유자에게 소득세 신고 시 보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1만 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하루라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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