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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가처분 명령

03/13/17




완화된 새 행정명령이 위스콘신 주에서 첫 법적 제동에 걸렸습니다.
발효를 코 앞에 두고 임시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소 5건 이상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행정명령이 16일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또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위스콘신주 연방지법의 윌리엄 콘리 판사는 10일 시리아에 있는 부인과 세 살배기 딸을 데려오겠다는 시리아인 존 도우 씨의 요청을 받아 들여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콘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전쟁 참화 속 위험한 상황에서 부인과 3살짜리 딸을 데려오려는 한 인간의 노력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아무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비록 수정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여전히 위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슬람권 7개국에서 이라크를 뺀 6개국으로 수정하고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했습니다.
규제 범위를 좁히기는 했지만 핵심적인 헌법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새 행정명령에도 지난 8일 하와이주가 처음 소송을 제기하면서 9일 워싱턴주에 이어 오리건, 뉴욕, 메사추세츠주 등이 줄줄이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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