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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법원도 ‘새 행정명령’ 제동

03/17/17




어제 하와이 연방지법에 의한 새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다시 메릴랜드에서도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임시가 아닌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1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정식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15일에는 하와이주 연방법원이 수정 행정명령에 임시 가처분 신청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수정된 2차 행정 명령도 발효 첫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오도어 추앙 판사는 새 행정명령도 이슬람 국가 출신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석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차 행정명령은 1차 때와 비교해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무슬림 입국 금지를 실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앙 판사는 행정명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노력도 또다시 무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연설하던 도중 이 소식을 전해듣고 “사법권이 과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법정 싸움을 해나갈 것 이라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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