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BYOB’ 소주반입 집중 단속
03/20/17
팰리세이즈 팍 타운의 ‘BYOB’ 소주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소주를 ‘BYOB’ 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타운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정기적 단속이 계속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팰리세이즈팍 타운에서는 BYOB 식당과 노래방을 대상으로 소주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타운 경찰이 소주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님이 반입한 소주를 물병에 담아 제공하고 판매하는 곳에 위반 티켓을 발부했으며 미성년자 주류 판매나 영업시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타운 정부의 한 관계자는 ‘BYOB 업소에서는 와인과 맥주만 제공할 수 있다는 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소주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YOB 업소 소주 반입 허용에 대해 주류 면허를 가진 업주들은 “비싸게 주고 산 리쿼 라이선스를 무용지물로 만들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YOB 업주들은 “한인 타운 특성상 소주를 갖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의 단속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것으로 우려 된다”고 말했습니다.
팰팍 타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BYOB 업소 소주 반입에 소주를 하드리커로 분류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소주는 곡주가 아닌 증류주로 업소 반입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타운 정부가 BYOB 업소에 대한 소주 판매 및 반입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인업주들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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