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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은퇴플랜 최대 2천 달러 세액공제
03/20/17
연소득 부부 3만 7천 달러 이하 가정이 은퇴플랜 적립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으면서 적립을 많이 할수록 세금크레딧의 금액은 증가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합산 조정총소득이 3만 7000달러 이하일 경우 '세이버스 크레딧 혜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주어지는 적립금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이고 소득에 따라 불입금의 1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입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은퇴플랜 적립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트래디셔널.로스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입니다.
은퇴플랜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인출해 다른 은퇴플랜으로 60일 안에 옮기는 '롤오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은퇴플랜에서 최근 인출한 금액이 있어도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2016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 시 조정총소득이 3만 7000달러 이하면 50%, 4만달러 이하는 20%, 6만 1500달러 이하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조정총소득이 3만 6000달러인 가정이 4000달러를 은퇴플랜에 불입했을 경우 절반인 2000달러를 택스크레딧으로 받게 됩니다.
CBS 머니워치는 많은 납세자들이 이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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