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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대폭 확대

03/21/17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만성 통증일 경우 뉴욕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허용됐습니다.
처방 질환 범위도 확대됐지만 처방할 수 있는 자격도 완화되는 추셉니다.

22일부터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가능 질환에 만성통증이 추가됩니다.
만성통증은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됐거나 의사 소견상 3개월 이상 통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에도 정상적인 치료 방식으로 통증을 완화시키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보건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는 범위를 간호사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5일부터는 의료보조원도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의료보조원의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시에는 의사의 승인과 함께 주 보건국의 최종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하워드 주커 보건국장은 "이번 규정 완화로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14년 전국에서 23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며 현재까지 1만 4000 여 명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가능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사는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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