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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1-B 추첨 중단 요구’ 거부
03/21/17
2017~2018회계연도 전문직취업 비자가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되고 추첨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H1-B 추첨 중단 요구 소송이 거부됐습니다.
오리건 포틀랜드 연방지법 마이클 사이먼 판사는 지난 17일 이민서비스국의 비자 추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거부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7~2018회계연도 전문직취업비자 사전접수는 4월 3일부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건축회사 워커메이시와 추첨에서 떨어졌던 직원 샤오양 추 등은 추첨제가 연방 이민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은 소송에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USCIS가 비자 추첨을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비자추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거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H-1B 비자는 해마다 3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난 2004~2005회계연도부터 전산 추첨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H-1B 비자 사전신청자가 연간 쿼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연간 학사용 6만 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 5000개가 배정되는데 2012~2013회계연도부터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추첨제가 환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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