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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ICE, 영장 없이 학교 출입 금지”

03/22/17




뉴욕시가 공립학교 내 불체학생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ICE 단속 요원들은 영장없이는 뉴욕시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지침은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이민단속의 공포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ICE 단속 요원은 교장과 학교 안전 요원이 뉴욕시경과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학교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ICE 단속요원이 영장을 소지하고 학교를 방문했을 경우에도 판사에 의해 지정된 공간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 건물은 뉴욕시가 관리하는 건물”이라며 ICE도 뉴욕시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100회 가량의 웍샵을 제공해야 하며, 긴급 핫라인 카드를 무료로 배포해 학생의 부모가 ICE 요원에 체포될 경우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118개 대도시들이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을 위한 ‘안전지대’가 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지 타운 대학에 이어 메릴랜드 대학이 불체 학생 보호에 나섰으며 에모리대에 이어 유명 여성 사립대학 아그네스 스캇 칼리지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불법 체류 학생 '보호 캠퍼스’ 지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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