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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 국적이탈 31일까지 마쳐야
03/24/17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1999년 생 남성들은 3월말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을 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의해 선전척 복수국적자가 되는 한인 2세들은 올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올해에는 1999년생이 해당됩니다.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은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복수국적자는 18세 이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38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 국적에 따라 당시 아버지가 미국 국적이었다면 국적 이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이후 출생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반드시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법이 양계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이탈신고는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문의는 646-674-600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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