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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역 추방공포 확산… 한인 추방 잇따라

03/27/17




한인사회에도 추방 공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경범죄 불체 한인이 추방되는가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도 이민당국에 체포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26일 플러싱 한인 남성의 집에 이민세관단속국 직원들이 들이닥쳐 체포하고 추방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 체포된 경력이 있었는데 이 때 찍은 지문 정보를 통해 불체자임을 확인한 ICE가 주거지를 급습한 것입니다.
결국 이 남성은 자진출국에 합의하고 3월 초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40대 한인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밝혀져 추방재판에 회부됐으며,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30대 불체 한인 남성이 추방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조사 과정에서 불체 신분이 드러나 이민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최근 지침에 따르면 유죄 평결을 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기소되거나 단순 교통법 위반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지원 대책위원회 최영수 변호사는 “만약 경찰에 체포됐다면 곧바로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고 보석을 요청해 구금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갑자기 체포된 경우 총영사관 핫라인 646-965-3639이나 시민참여센터 긴급 핫라인으로 연락하도록 권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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