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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신청 시 소셜카드 발급

03/28/17




미국 이민생활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국토안보부에서 발급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증 신청 시 소셜시큐리티 카드도 같이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허가증 신청 시 소셜시큐리티 카드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연방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민자들은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소셜번호가 자동 발급되는 것입니다.
최근 USCIS와 국무부, 연방사회보장국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상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합법 이민자들로 비자 신청서에 소셜번호도 함께 신청하겠다는 항목에 확인 표시만 하면 됩니다.
한편 소셜번호는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병원에서 신청을 바로 하게 되지만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워크 퍼밋카드를 받은 다음 신청하게 되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은 경우에도 미국에 도착하고 약 4주 후 소셜카드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소셜번호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게 되며 10년간 일해 40점을 쌓으면 은퇴후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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