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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렌트 동결 효력중지 소송’ 기각
03/29/17
건물주와 세입자의 입장도 좀처럼 줄이기 어려운 평행선입니다.
렌트 규제 아파트 임대료 2년 동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렌트안정협회의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뉴욕주법원은 28일 뉴욕시내 랜드로드의 모임인 '렌트안정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렌트안정협회는 지난해 7월 뉴욕시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렌트규제 아파트 임대료를 2년 연속 동결시킨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지난 해 6월 렌트규제 아파트 임대료를 1년 계약은 0%, 2년 계약은 2%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렌트안정협회는 ‘부동산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렌트안정협회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렌트안정법 아파트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주민들이 한 숨 돌리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뉴욕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주택 보급을 늘리고 부당한 강제퇴거에 처한 세입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4월 25일 예비 투표를 거친 뒤 6~7월 사이에 렌트인상률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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