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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새 예산안 처리 진통… 기한 연장 검토

03/29/17





깎을 것인가, 늘릴 것인가의 줄다리기 진통이 벌어지는 예산안...
올해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처리 기한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뉴욕주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마감 기한이 31일이어서 뉴욕주 의회와 쿠오모 주지사는 처리 기한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주의회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뉴욕시 외 지역에서도 허용할 것인 지와 공립대 수업료 면제안, 성인 형사재판 기준 연령 상향조정안, 421-a 프로그램 부활 여부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 삭감 위협으로 뉴욕주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공개한 예비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주는 최소 12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주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을 경우 추가로 70억 달러를 잃을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 주지사와 주의회는 심각한 예산 진통을 겪으면서 주정부 폐쇄 위기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기한을 매주 표결에 부쳐 연장하면서 8월까지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최종 예산안이 나올 때까지 213명의 뉴욕주의원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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