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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셀폰 사용 집중단속

04/03/17




이번 달 뉴욕과 뉴저지 일원, 운전 중 셀폰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뉴저지주는 1일부터 단속에 돌입했으며 뉴욕은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주에서 매년 4월에 진행하는 ‘운전 중 전화하지 마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번달에도 10~15일 셀폰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운전 중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는 등 운전 부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일반 차량을 이용해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합니다.
운전 중 셀폰 사용은 첫 번째 적발시 최소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되고, 18개월 안에 두 번적발되면 최소 250달러, 세 번째 적발시에는 최소 4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주에서도 1~21일까지 ‘유드라이브, 유텍스트, 유페이’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과 같이 주의력을 분산시켜 교통사고 발생률은 4배나 높아집니다.
뉴저지에서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이어폰 없이 전화통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최초 적발 시 200~400달러, 재 적발 시에는 8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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