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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불법 영업 규제 강화
04/05/17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특히 이민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규제 강화를 밝혔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 등이 철퇴를 맞게 됩니다.
시 소비자보호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의원들이 중고차 딜러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자나 저소득층에게 대출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융자 정보를 위조하는 행위, 또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한 딜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국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일예로 대형 중고차 딜러 '메이저 월드'는 지난 달 저소득층과 이민자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총 200만 달러의 보상금과 벌금형을 명령받았습니다.
'메이저 월드'는 주로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크레딧 히스토리와 소득 등에 상관없이 최상의 딜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출 과정에서 일부러 피해자들의 크레딧을 허위로 제출해 이자율을 높게 책정해 왔습니다.
한편 중고 자동차 딜러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전화 311 또는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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