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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산안 처리 또 불발

04/07/17




뉴욕주 2018년 예산안 처리가 또 불발됐습니다.
예산안의 쟁점들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재협상 시작은 이달 말로 연기됐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논의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부유세 도입, 중산층 세금 감면, 재산세 개혁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아 가는 듯했지만 ‘형사 처벌 최소 연령 상향조정’ 서민주택 개발업체에 주는 세금 감면, 챠터스쿨 에산지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결국 주상원은 휴회를 선언했고 주하원 역시 예산안의 쟁점들을 해결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회는 20일간 공백 을 두고 이달 24일 다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먼저 형사재판을 받는 기준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하자는 것으로 올해도 민주•공화당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421-a 프로그램의 재도입은 주지사가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뉴욕시 차터스쿨의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온 규정이 오는 6월로 만료되지만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당장 학생당 등록금은 1,500달러씩 오르게 되고, 차터스쿨 등록금을 또 다시 동결하면 뉴욕시와 주정부는 교육 예산을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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