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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산안 통과….공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04/10/17
진통을 거듭하던 뉴욕주 잠정 예산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가지 못하는 일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올해는 연 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 자녀에게 공립대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8일 1,530억 달러 규모의 2017~18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새학기부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 자녀의 뉴욕시와 뉴욕주 공립대의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94만 명의 중산층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면제 혜택의 연소득 한도는 2018년에 11만 달러, 2019년에는 12만 5,00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들의 정시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최초인 공립대 수업료 면제는 풀타임 학생으로 1년 평균 총 30 크레딧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 후에는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뉴욕에서 거주하며 일해야 합니다.
사립대 학생들에게도 최대 3000달러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쟁점이 되었던 ‘청소년 형법 개정안’은 2018년 10월까지 징역형을 적용받는 뉴욕주 청소년들의 연령을 17세로 올리고 2019년에는 18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우버나 리프트 등 택시공유 서비스가 뉴욕시 외에도 시카커스, 버팔로 등으로 확대됩니다.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 방안,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2%, 마약 오남용 방지 2억 달러, 수질 개선 25억 달러, 노숙자 주택 지원 25억 달러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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