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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괴롭히면 1만 달러 벌금
04/11/17
골치아픈 세입자도 있지만 악덕 건물주도 많습니다.
렌트비를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입주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민주당의 헬렌 로젠털, 마크 레빈, 리치 토레스시의원은 건물주의 세입자 괴롭힘 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조례안을 공동 상정했습니다.
집주인의 괴롭힘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세입자는 괴롭힘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건물주가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간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괴롭힘에는 건물주가 늦은 밤이나 새벽 등 '상식적이지 않은 시간'에 세입자에게 방문하고 연락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세입자를 괴롭히다가 적발될 경우 건물주에 대한 벌금을 현 최소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했으며, 최대 1만 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년 내 반복 적발될 경우에도 현재 5000달러 벌금은 최대 1만 달러까지로 치솟게 됩니다.
한편 조례안에는 세입자옹호 전담 부서를 설치해 세입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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