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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혹 한인단체에 경고 조치
04/11/17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선거 열기에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특정 정당 이름을 기재하며 투표를 독려한 신문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0일 뉴욕재외선관위는 ‘참정권은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란 제목으로 뉴욕민주연합 이경하 상임대표와 세계한인민주회 이경로 부의장이 지난 달 28일 뉴욕 한인 일간지에 게재한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독려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습니다.
특정정당의 이름이 5차례 기재돼 있어 문제가 됐습니다.
김동춘 뉴욕 재외선거관은 “투표독려 광고라 하더라도 특정정당 이름을 기재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미대한민국애국연대가 지난 달 게재한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가 조사 중입니다.
이 신문광고에는 ‘종북 좌파정권 출현을 저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습니다.
한인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행 한국의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외 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4월 17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 전날까지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 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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