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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이유 세입자 퇴출 불가

04/13/17




뉴욕주가 횡포를 일삼는 집주인으로부터 불법체류자 등 이민자 테넌트를 보호하는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모든 세입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기본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는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라는 제목의 ‘이민 세입자 권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는 뉴욕주법에 의해 세입자의 권리를 상세히 영어와 스페인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민자의 신분을 이유로 불법으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키거나, 괴롭힐 수 없으며 세입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에릭 슈나이더만 주검찰청장은 “모든 세입자들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세입자로서의 기본 권리가 있다’며 ‘이민신분을 이유로 세입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주검찰에 따르면 최근 이스트 할렘에 거주하는 두 자매가 신분을 빌미로 한 집주인의 협박으로 아파트에서 쫓겨 났습니다.
뉴욕주지사실 산하 뉴아메리칸 부서는 핫라인 서비스를 설치하고 집주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세입자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합니다.
핫라인서비스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한국어 등 200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이와함께 악덕 랜드로드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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