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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 추월시만 이용

04/14/17




여유있게 가면서 1차선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한층 강화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주에서 고속도로 1차선 연속 주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13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 등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다 티켓을 발부 받은 운전자는 4만 1,7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추월 목적이 아닌 이유로 고속도로 1차선을 이용하거나 추월차량을 방해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되면 벌점 2점에 100~300달러의 벌금과 5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2013년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50~200달러였던 벌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서행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뉴저지를 비롯한 여러 주정부가 고속도로 1차선 연속 또는 서행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도 추월은 반드시 왼쪽 차선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피트 전부터 왼쪽 신호를 주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오른쪽 차선으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
오른쪽 차선으로의 추월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앞 차량이 좌회전 중일 경우 또는 일방통행로 운행 시 주차된 차량에 의해 왼쪽 차선 추월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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