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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저지시티 ‘시정부 신분증’ 발급

04/14/17




뉴욕시에 이어 뉴저지 저지시티에서도 거주민 모두에게 ‘시정부 신분증’ 발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점들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저지시티에서도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저지시티 의회는 12일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시정부 신분증 발급 조례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신분증은 14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성인은 15달러,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노인은 7달러이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저지시티에는 약 2만 2,000명의 불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신분증을 이용해 학교, 관공서에 출입하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불체자들에 대한 추방이 잇따르자 저지시티 정부는 신분증을 발급해 이민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유니온 시티와 뉴왁 등에서 자체 조례를 마련해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종류의 신분증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쓰일 뿐 일반 신분증 기능은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행기 탑승 시, 운전면허 취득 시 일반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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