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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원 노래방 저작권 징수 나서

04/17/17




엘로힘 EPF USA가 뉴욕에 미동부지부를 개설하고 저작권료 징수에 나섰습니다.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이 LA에 이어 뉴욕에서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 노래방 업소에 저작권 이슈가 대두될 전망입니다.
최근 뉴욕에 미동부지부를 개설한 엘로힘 EPF는 14일 "음악 저작권법을 적용해 저작권료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료는 노래방 룸 개수에 따라 월 500~1000달러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엘로힘은 먼저 업주들에게 저작권료 징수 고지 서한을 발송하고 서한을 받은 뒤에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지난 2013년 LA에서 저작권료 징수로 노래방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총 12만 달러 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뉴저지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한국 음원의 저작권료 자체가 생소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미국서 노래방 운영 시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공연사용료를 알고 있더라고 미국에서의 지급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저작권료 분쟁은 노래방 기기가 없는 업소에서 트는 음악에도 적용돼 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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