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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오버부킹 최대 1만 달러 보상
04/17/17
유나이티드항공이 직원 탑승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델타항공은 강제 하차 보상금액을 최고 9950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14일 델타항공은 ‘오버부킹 시 승객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대 9,950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항공사들은 미국법과 국제 규정에 의해 관례적으로 오버부킹을 하고 있으며 예약 인원보다 실제 탑승객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항공사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차할 승객을 선별한 뒤 이들에게 다음 항공편 좌석을 마련해주고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보상금액은 최고 1,350달러입니다.
델타항공은 탑승 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결정할 수 있는 보상금액도 현재 8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승객 강제 하차와 폭력 등으로 물의를 빚은 유나이티드항공도 사내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장과 승무원 등 운항 요원이 승객으로 탑승할 경우 항공기 출발 전까지 탑승 의사를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출발 1시간 전 좌석을 예약해야 합니다.
한편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등 한국 국적 항공사들도 오버부킹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예약 변동 사항을 재차 확인해 사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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