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뉴욕시 ‘윈도가드’ 설치 캠페인
04/20/17
뉴욕시보건국과 주택국이 윈도가드 설치 합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윈도가드 설치가 강조됐습니다.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뉴욕시 주택국장은 ‘10세 이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경우 반드시 윈도가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윈도가드 설치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에서는 3가구 이상 주택이나 건물주는 10세 이하 아동을 동반한 세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윈도가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윈도가드 조례에 따르면, 임대 계약서 작성시 10세 이하 아동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매해 초 세입자들에게 윈도가드 설치규정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2월 15일까지 10세 이하 아동 거주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어린이가 없는 세입자도 요청을 하면 설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1~2가구 주택의 경우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도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10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는 윈도 가드를 설치해 줘야 합니다.
윈도 가드는 내리닫이 창문에 설치할 경우 L 모양의 철제를 윗쪽 창문 트랙에 따로 달아 아래쪽 창문이 4.5인치 이상 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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