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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 상한선 검토
04/20/17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상한선을 제한해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기부금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전문지 더힐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세제개혁안의 핵심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항목별 소득공제액 상한을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에도 연소득이 개인 20만 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상한선을 28%로 설정하는 내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 연합체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기부금에 주던 세금 혜택을 줄이면 각종 구호단체들에 기부하던 기부자들이 급감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10년 동안 5,42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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