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택시기사 폭행’ 처벌 강화 재추진
04/25/17
뉴욕시 택시 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경범죄를 중범죄로 올리고 뉴욕시 뿐 아니라 뉴욕주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4일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퀸즈 플러싱 타운홀에서 뉴욕택시기사연합, 택시안전위원회 등 택시업관련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들, 폭행 피해를 받은 택시기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택시기사 보호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옐로캡 뿐 아니라 리무진, 우버, 리프트와 같은 앱 기반 택시 등 모든 택시 기사들에 대한 폭행을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격상시키는 내용입니다.
또 ‘운전자 폭행 시 최대 25년형에 처한다’는 스티커 부착 의무화를 뉴욕시에서 뉴욕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씨사건을 계기로 당시에도 택시기사 보호법안이 통과되면서 택시 내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 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버스나 지하철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대배심에 기소돼 중범 폭행죄가 적용되지만 택시 기사들은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의원은 ‘택시 기사들이 법적인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특히 이민자 택시 기사들을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DownloadFile: 0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