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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환기시설 의무 규정’ 항소장 접수
04/27/17
한인 김모씨는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기각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자격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아 사업체를 중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6일 한인 김모씨는 브루클린 소재 뉴욕주 항소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씨는 2016년 10월 뉴욕주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3월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21년부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김씨의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김씨도 ‘소송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며 ‘네일업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으로 김씨 사업체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사업체를 중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원고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중심 비즈니스로 손꼽히고 있는 네일업계는 타민족과의 과경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직원을 위한 웨이즈 본드 의무가입과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환기시설 설치는 1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실제 불필요한 장치라는 것이 네일업계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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